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9.9% 분리과세…후순위 출자로 손실 완화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KB자산운용이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제2호’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를 8일부터 본격화한다. 모집 규모는 2000억원 한도로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판매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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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자산운용 제공 |
이번 일반판매 전환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던 서민형 투자자 우선 배정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KB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각각 약 2000억원을 모집한다. 첫 5영업일에는 전체 물량의 50%를 서민형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했으며, 이날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KB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제2호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사모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10~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200만원이며, 5000만원 투자 시 1600만원, 7000만원 이상 투자 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된다. 배당소득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역시 2차 펀드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판매사를 이용하면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 투자 한도는 올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합산 3000만원이다. 일반계좌에는 전용계좌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순위 출자 구조도 적용했다. 정부와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자금을 출자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 범위는 약 18.8~23.3%로, 1호 펀드보다 확대됐다.
다만 후순위 출자가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통한 매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으며,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범광진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2호 펀드는 후순위 출자 확대로 손실 완화 구조를 강화한 만큼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등 은행 3곳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아이엠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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