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누출로 인한 건물·가재도구 손해도 보장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삼성화재가 화재나 건물 붕괴 등으로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워진 고객에게 지급하는 임시거주비 보장금액을 하루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했다.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임시거주비와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도 새롭게 도입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기존 임시거주비 보장을 확대하고 신규 담보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와 누수 등 주택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고 이후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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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화재 제공 |
이번 개편으로 화재나 붕괴 사고로 집에 머물기 어려운 경우 하루 최대 25만원의 임시거주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보장금액인 10만원보다 15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사고 이후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임시거주비 담보도 신설했다. 수도관 등 급배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금액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누수 사고에 따른 주택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 보장에서 임시거주에 따른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다.
스프링클러 누출로 인한 재산 피해도 새롭게 보장한다.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 건물 내부 시설이나 가재도구가 손상된 경우 관련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주택 사고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머물 곳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누수나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고객의 주거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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