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이사 자사주 매입 차입·엔터사 투자 문제 제기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 조항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측이 손실 위험과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자, 영풍이 반박하고 나섰다.
영풍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이사 측 주장은 계약 내용 중 일부만 떼어내 왜곡한 것”이라며 “풋옵션과 연 5% 가산금 구조를 갖춘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이 계약에는 MBK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함께 영풍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도 들어 있다. 고려아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영풍은 같은 가격 산식으로 지분을 팔아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 ▲영풍 본사 전경/사진=영풍 제공 |
옵션 행사가격은 최초 기준가격 70만원에 매년 5%(주당 3만5000원)가 붙는 구조다. 계약 후 2년이 지난 현재 행사가격은 주당 77만원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오른다. 행사 전까지 나오는 배당금도 모두 영풍이 갖는다. 영풍은 “최초 기준가격과 현재 시장가격을 단순 비교해 손실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또 옵션 대상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밝혔다. 2년이 지났다고 주식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MBK가 고려아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풍은 “실현되지도 않은 손실을 전제로 배임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계약은 고려아연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영풍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오히려 최 이사가 고려아연에 재무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6000억원을 빌려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무차입 경영을 하던 고려아연이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영풍은 최 이사 측이 케이젯정밀 대항공개매수는 집안 자금으로 했던 점과 비교하며 책임을 물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 문제도 꺼냈다. 영풍은 최 이사가 먼저 개인 투자를 한 신설 엔터사들에 고려아연 자금 790억원이 들어갔고, 최 이사는 이후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손실은 고려아연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수사 당국이 이 사안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을 왜곡해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