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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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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 위장, 조직적 소득 포탈"…1심 징역 4년→항소심 6년 만에 결심
김정규“경영자 책임 다하고 싶다”에어프레미아 인수 배경 호소
▲탈세 혐의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검찰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6년 만에 항소심 결심이 이뤄진 가운데, 김 회장은 “새로운 사업 모델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억 원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을 본사 직영이 아닌 점주가 운영하는 형태로 위장, 실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종합소득세 포탈 약 80억 원 등)로 2017년 기소됐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의 위탁판매업은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닌 회장 개인의 지배하에 움직인 조직이었다”며 “명백한 명의 위장 수법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탈세 범죄”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도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며 “우월적 지위에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6년 항소심…행정소송 결과 따라 공소 변경
 

항소심은 김 회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결심까지 6년이 소요됐다.
해당 행정소송에서 일부 소득이 점주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검찰은 김 회장의 탈세 규모를 기존 8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축소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타이어뱅크 매장과 김 회장 사이에 위장된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형사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 회장 측 “본사 자금 없어…점주와 수익 나눈 사업모델”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는 신개념 가맹점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초기 자금 부족으로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점포를 열고, 본사는 타이어 유통 마진만 수취했으며 점주는 직접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탈세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소득의 귀속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실질적 소득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김정규 “경영자 책임 다하고 싶다”…에어프레미아 인수 배경 호소
 

김 회장 본인도 “이 모델이 아니었다면 타이어뱅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에어프레미아 경영도 맡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탈세 규모가 줄었더라도, 1인 위장 사업체 구조가 인정될 경우 형량 가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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