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이상 단지 계약포기율 14.5%…저렴한 단지 8.2%
인천 87.5%·3기 신도시 73.9% 주변 시세 웃돌아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이후 공급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67개 단지 가운데 39곳(58.2%)의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특히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이상인 단지의 계약포기율은 14.5%로,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의 8.2%보다 6.3%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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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 제공 |
◇인천 공공분양 87.5% 주변 시세 초과…3기 신도시도 73.9%
특히 인천과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당수 공공분양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분양가격과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을 동일한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인천 공공분양 아파트 8개 단지 중 7곳(87.5%)이 주변 시세보다 비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지역인 3기 신도시에서도 가격 비교가 가능한 23개 단지 중 17곳(73.9%)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를 초과했다.
일부 단지는 주변 시세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경기 부천대장지구 A-6블록의 분양가격은 비교 대상 아파트 시세의 169.4%로, 주변 시세보다 69.4% 높은 수준이었다.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LH는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공익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의원실에 따르면 LH 내부 주택분양규정에는 수익성과 분양성, 인근 지역 거래가격 등이 고려 요소로 명시된 반면 공익성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황 의원실이 확보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59건에서도 공익성을 이유로 분양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거주의무를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주변 시세의 95% 이상 100% 미만으로 공급된 9개 단지에는 모두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됐다.
서울 공릉과 고양창릉 S-04블록의 분양가격은 각각 주변 시세의 98.9%, 98.7%로 조사됐다.
◇시세 이상 단지 계약포기율 14.5%…저렴한 단지의 1.8배
이처럼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웃도는 단지가 상당수 확인된 가운데 가격 수준에 따른 계약포기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황 의원실이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변 시세 이상으로 공급된 34개 단지의 적격 당첨자 1만5362명 가운데 2226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포기율은 14.5%로 집계됐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22개 단지에서는 적격 당첨자 1만941명 중 898명이 계약을 포기해 8.2%를 기록했다.
두 집단의 계약포기율 차이는 6.3%포인트로, 시세 이상 단지가 약 1.8배 높았다.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변 시세 이상으로 공급된 단지의 계약포기율은 9.2%로, 시세 미만 단지의 6.4%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계약포기율 분석 대상은 분양가격 비교가 가능한 67개 단지 중 계약 현황이 확인된 56개 단지다. 계약 포기에는 자금조달 여건과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양가격만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성훈 LH 사장, 국감서 고분양가 실태 몰랐다고 답변
앞서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공공분양 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LH 공공분양 아파트 상당수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됐다고 지적하자, 이성훈 LH 사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사장은 이어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공분양의 본래 목적에 맞게 분양가격 산정 과정에 공공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공급유형별 목표가격과 택지비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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