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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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이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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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승현 기자] 음주 사고로 인해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파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 조금 더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전력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전문사건의 반복된 동종 전력이 실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일정 횟수 이상 있는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됐고,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는 과거의 인식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법무법인 대륜 최용환 변호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각 형의 확정일, 이번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제반 양형조건 즉,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적발 과정에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경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측정거부(초범)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측정거부 자체가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등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음주 문제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과정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일, 현재 범행의 구체적인 위험성, 사고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반성문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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