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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소득 절벽·거주안정성 동시 해결"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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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주택·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혁신금융에 선정
본인·배우자 55세 이상 신청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하나금융이 소득 절벽, 거주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연금상품을 내놨다. 12억원 초과 주택·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한, 혁신금융에 선정된 민간 주택연금으로 본인·배우자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시니어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은퇴 이후 연금생활자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그렇기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두어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담 채널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전반에서 시니어 세대 생애주기에 걸친 차별화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번에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신탁과 자산관리, 연금보험 등 그룹의 역량이 집중된 ‘하나더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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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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