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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서울시,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

한시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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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심의 통합·절차 간소화 요청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여력 확대 추진
조합 관리 강화·건설 품질 제고도 포함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상승과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 혁신과 공급 활성화,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 개선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로고/사진=소셜밸류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개별 심의로 진행되면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별도로 진행되는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절차를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의 경우, 기존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침체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 대상이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 완화 기준을 현행 5층에서 6층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시 일조권 사선 제한과 건물 간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 문제로 노후 건축물을 매입·철거한 경우에도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건의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필요한 절차와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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