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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판단에 취소소송 제기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6 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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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 넘겨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 "위법 아니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 SK실트론/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 제재에 불복해 지난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재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SK 측은 애초 소송 제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SK 측과 최태원 회장은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쟁점이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의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논리다.

 

하지만 SK 측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해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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