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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낮추지만 7일 격리의무는 그대로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4 0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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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춰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만 최소 4주간은 현행 방역체계 유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도 시작하지만 당분간은 현행 유지할 듯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방역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지 않았다"며  "상황을 파악한 다음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신종 변이의 출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위는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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