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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노조 파업-'노란봉투법' 추진 국민 공감대 얻을까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8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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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대구의 기업은행 영업 지점에 파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16일 전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는 3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6일 파업에는 5대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1% 안팎에 불과한 반면 국책은행의 참여율은 50~70%에 달해 높은 편이었다.

 

이날 일선 점포를 비롯한 금융사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간 듯해 다행이다. 다만 파업 뉴스가 보도되고 금융사 본사 주변이나 일선 점포 근무자들의 행태를 보고 언제든 파업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은 여전하다.

 

우선 금융노조의 파업은 일반 시민들로 봐선 절대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행위로 여겨진다. 코로나19와 포스트코로나 국면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된 은행원들이 연봉이나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며 파업에 나선다는 말이 쉽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가 내건 파업의 명분은 올해 5.2%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이다. 요구조건 하나하나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 보인다.   

 

우선 5.2%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요구를 보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은행원들이 요구할 사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를 돌아볼 때 이걸 요구사항으로 내걸은 자체가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은행원들은 추정컨대 문재인 정권 당시 집값이 폭등할 때는 물론 현재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최대 수혜자가 돼 있을 것이다. 대출을 비교적 쉽게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봉마저 최고 수준이니 집값 상승기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지나쳤을 은행원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은행과 은행원은 집값을 올린 일등공신이면서 최고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값 하락기에도 대부분 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차별화된 여건 속에 그 고통은 덜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높아진 금리는 은행에 큰 수익을 안기고 은행원들은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이 근무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축된 것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하자는 의견인데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아울러 점포폐쇄도 시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

 

국책은행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한 요인이 된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정부의 정책 추진이라는 잣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고 국책은행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부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책은행도 경쟁이 안되는 분야에서 사업 철수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구조조정하고 효율화시키는 작업은 국책은행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를 파업으로 막아서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산은, 기은 문제는 정부가 노조와 소통을 강화해 서로 오해가 없는 속에서 추진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명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조가 가진 위상을 잘 살펴 헤아리길 권유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돌아보면 쌍용차 파업에서 노조가 벌인 극렬한 시위 행태는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

 

법원도 이런 취지를 담아 큰 금액의 배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란봉투는 자칫 피해자 코스프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망하게 할 정도로 파업을 일삼는 노조에 대해 피해배상 청구는 사측의 최후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노총을 따르는 노조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극단화돼 있고 금융노조와 같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경우도 많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이번에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민노총과 같은 우리 노조 상층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지난 1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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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강석훈님 2022-09-18 07:45:56
말인지 방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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