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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이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복잡한 특약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1명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이 출시됐다.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고객의 간편한 상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행복이음신탁(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행복이음신탁’의 간편형 서비스다. 고객(위탁자)은 신한투자증권(수탁자)에 금전을 맡기고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탁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지급된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별도의 특약 설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가입 시 발생하는 체결보수 부담 없이 가족 중 1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전에 본인의 재산 승계 의사를 신탁계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신탁기간 중에도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상속 준비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집행 시에는 약정된 집행보수가 발생한다.
사후수익자는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재산 승계 의사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다.
고객은 신한 SOL증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정보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운용지시 기능을 활용해 신탁 재산 관리도 가능하다.
행복이음신탁(라이트)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이다. 사후수익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가족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모든 투자상품은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부동산·연금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한다. 세무·부동산 컨설팅을 통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점검하며, 초고액 자산가에게는 금융 포트폴리오와 세무·법률·부동산을 통합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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