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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38조 가운데 109조가 복지부 예산...비중 17% 넘어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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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101조원...올해 본예산 대비 12% 늘어
내년 전체 예산은 638.7조원...2022년 본예산607.7조원)보다 5.1% 증가

▲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109조1천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97조4천767억원)보다 11조7천63억원(12%)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101조원이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7.1%를 차지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주요 예산 중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총 1조5천4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22억원 증가했다. 올해보다는 97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인 공공형 일자리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54만7천개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늘며 다시 60만8천개로 6만1천개가 확충됐다.

 

경로당 냉방비는 월 1만5천원(2개월), 난방비는 월 5만원(5개월) 오르는 등 노인단체 지원에 작년보다 52억원 늘어난 795억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리는 데 2천569억원,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데 147억원을 투입한다. 복지소외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0∼1세 부모급여 예산은 1조6천214억원이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중복 추계분을 감액하면서 정부안 대비 35억원 줄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역할을 강화(55억원)하고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30억원)한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을 총 109억원으로 늘려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47억원으로 증액해 교육 대상을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린다.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인력 교육, 권역 DMAT 보험지원,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 등에 총 7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정부안에는 없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규모(17억원)로 배정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추진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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