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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제재···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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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펀드운용규정 의무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
교보증권 "재발방지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뒤늦게 해명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교보증권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지난해에도 펀드운용규정 의무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은 바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보증권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1명에 감봉 3월, 1명에게 견책을 통지하고 회사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교보증권 사옥 전경/사진=교보증권 제공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3일 교보증권 영업점에서 본사에서 제공한 투자제안서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해 일반투자자 12명에게 12건 37억원을 판매했다.

당시 본점 A부서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와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A부서는 해당 펀드가 B사 발행 외화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B사와 보증사이기도 한 모회사의 지급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펀드 지급 보장 보험사의 지급거절과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없는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그대로 제공했다.

또한 해당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자의 클레임(Claim)에 의한 보험 지급 청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인시던트 노티피케이션(Incident Notification) 제출로 청구” “인시던트 노티피케이션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돼 마치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금이 지급돼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품의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고 있었다.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도 “원리금 B사 보장, C그룹 동시 보장” “보험사 보장한도 : 발행금액의 115%로 이자부분까지 보장한도에 들어감”이라고 기재해 B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교보증권과 자산운용사는 B사가 사모사채 만기일인 2020년 5월 5일에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원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같은 달 8일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같은 해 11월 5일 제기해 보험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무리한 M&A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C그룹과 자회사 B사의 유동성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중국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감소” 등 불확실한 사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명시해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직원들은 펀드 판매시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 직원 2명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일반투자자 2명에게 위와 같은 펀드 2건 4억80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해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4월에도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8000만원, 직원 1명 감봉 3개월에 800만원 과태료 등 총 4명에 대해 징계를 부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을 겸직해서는 안되는 데도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했다. 지난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했다.

또한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식으로 기초자산을 이전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2020년에는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편입 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2019~2020년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도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번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점검항목들을 더 세밀하게 추가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다. 또 법규 개정 등을 직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교육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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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 #금융투자상품
  • #내부통제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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