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30억 받고도 말 바꾼 애머릿지”…‘투자 사기’ 의혹, 시장 신뢰 무너뜨리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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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받고도 말 바꾼 애머릿지”…‘투자 사기’ 의혹, 시장 신뢰 무너뜨리나(2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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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에 CB 미납까지…경영권 장사, 주가 부양 ‘꼼수’ 반복 정황
▲여 모빌리티 오퍼튜니티 펀드 원에서 애머릿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 원본/자료=법무법인 민후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코퍼레이션(이하 애머릿지)이 ‘30억 계약금’까지 받은 투자자와의 MOU를 뒤엎고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자금력이 의심되는 투자자와 CB 발행 계약을 체결한 뒤 납입 기한을 반복 연기하거나 계약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전례가 있어, 상습적 기망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애머릿지는 2024년 12월, 미국계 사모펀드 '여 모빌리티 오퍼튜니티 펀드 원'(이하 여 모빌리티)과 경영권 인수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전환사채 30억 원을 납입받았다.

그러나 계약 상대를 철저히 배제한 채, 2025년 4월 제3자 유상증자를 기습 공시하고 임시주총 소집까지 시도했다. 이 같은 ‘이중계약’에 대해 여 모빌리티는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전환사채 발행금지 및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공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 행위”라며 “이미 투자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제3자와 유상증자 협상을 진행한 건, 사실상 ‘경영권 이중판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여 모빌리티와의 경영권 계약 뒤집기…법원 가처분으로 번진 ‘이중계약’

여 모빌리티는 MOU 체결 이후 애머릿지와 본계약 초안까지 교환한 상태였다. 이미 30억 원의 CB 납입이 완료됐고, 잔금 80억 원 납입과 이사진 교체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상황. 그러나 애머릿지는 아무 설명 없이 제3자와 유상증자 공시를 올리고, 신규 이사 선임까지 추진했다.

상장사가 공시 투명성 원칙을 어기고, 투자자를 뒤통수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이미 계약된 투자자가 존재함에도 다른 투자자와 ‘겹쳐서’ 협상한 점은 통상적인 기업 윤리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 CB 납입 지연·대상자 변경 반복…자금조달 명목의 ‘꼼수’

앞서 애머릿지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시장을 농락한 전력이 있다. 2024년 5월, 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한 뒤, 납입일을 6월→8월→9월→11월로 네 차례나 변경했다.

발행 대상자도 ‘엘비코퍼레이션’ → ‘경산밸류’로 수차례 바꾸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문제는 이들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엘비코퍼레이션: 2023년 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 법인 △경산밸류: 2022년 설립된 매출 0원 페이퍼컴퍼니로, 당시 대표 김모대표는 상장폐지된 멜파스와 스톰이앤에프 관련 횡령·배임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한 파트너 변경이 아니라, 전형적인 ‘CB 장사’ 수법으로 악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투자자 자격 검증 없이 공시만 반복하는 방식은 주가 부양이나 자금 유입을 가장한 시세 조종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자 유치 아닌 사기”…경고 등급 필요

앞서 애머릿지는 한때 ‘뉴프라이드’라는 사명으로 중국 면세점, 한류 테마, 대마 사업 등으로 주가를 요동치게 했던 종목이다. 2020년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렸고, 겨우 감자와 자금 유입으로 회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신뢰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상습적 투자자 기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CB 발행 및 경영권 거래 투명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 책무보다 경영권 장사에 몰두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와 함께 투자주의 경고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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