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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차주를 연체자로 등록…SBI저축은행 내부통제 구멍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7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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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차주 14명 연체정보 등록, 금감원 과징금 제재
신용공여 한도 위반해 대출 2건, 18억5000만원 취급도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용공여 규제 위반, 정상 차주의 연체자 등록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페퍼저축은행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른 최근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 과징금 1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미 퇴직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SBI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차주 A와 그 대표이사에게 일반자금 대출 2건, 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때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잔액이 '0'인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점검 업무도 소홀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 중 퇴직한 직원 3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27일(평균 19일) 지연해 말소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SBI저축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업무도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에 따르면 사후관리부서가 투자자산의 건전성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업부서·심사부서 등 유관 부서에 통보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2분기 중 영업부서가 자산건전성 분류와 유가증권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도 수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결정기구가 사후관리부서로부터 작년 2분기 대체투자 정기 사후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관리대상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대체투자 관련 부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대체투자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PF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 9월 현재 PF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채권관리팀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한 공정률 관리, 건전성 분류 등 실질적 사후관리는 영업담당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출금 지급 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관리를 요하는 사업장인 데도 미착공 사업장이라는 사유로 현장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공사진척도 등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실질적인 PF대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결과 공정 중단 및 지연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BI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당국의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와 리스크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7월 '작업대출'을 벌인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올 초 퇴직한 전임 CEO에 대해 주의적 경고, 연루 직원 16명에 대해 감봉, 견책, 주의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취급금액이 가장 많아 애큐온,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기관 경고' 제재를 받았고 OSB, OK저축은행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한편 페퍼저축은행도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 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 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을 차단하고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말소해야 하는데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접근권한을 최장 70일 지연 말소했고 2021년 3월에는 직원 1명이 인사이동 되었는데도 접근권한을 46일이나 지연 변경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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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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