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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 "고객 보장 강화"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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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고객 보장 강화를 위해 특약 2종을 신설했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사진=삼성화재 제공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하여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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