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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플러스운용, 불건전 펀드운용+임원 겸직제한 위반 '금감원 잇단 제재'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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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도 선임 안해
금감원 기관 과태료 부과, 관련 직원 제재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알파플러스자산운용이 임원 겸직제한 위반은 물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불건전 펀드운용으로 제재를 받는 등 금감원 제재를 연이어 받으면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알파플러스자산운용 소속 임원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해 퇴직자 2명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에게 주의조치하고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알파플러스자산운용/사진=홈페이지 갭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데도 알파플러스자산운용(구 바른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이사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법인의 설립과 사업의 개발 컨셉 결정, 사업구도 수립,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자금지출,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50만원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도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37일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하고,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앞서 알파플러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에도 불건전 집합투자재산(펀드) 운용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펀드 규약을 위반해 운용해서는 안되는 데도, 바로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바로코넥스하이일드시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바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등에서 국내채권, 벤처기업 투자 등의 취득한도를 초과해 운용하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겸영업무 범위도 지키지 않아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지 않으면서 2020년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채권 중개업을 수행하다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알파플러스자산운용
  •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 #내부통제기준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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