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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머릿지 “1천만원짜리 페이퍼컴퍼니가 CB 인수자?”(4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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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실종된 자본시장…‘애머릿지 사태’ 금감원 즉각 조사 착수해야
▲애머릿지 로고/사진=에머릿지 홈페이지/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무자격 자금 조달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실적이 전무한 페이퍼컴퍼니들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계약에 참여하면서, 이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접 개입과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가 자본금이 수천만원도 안 되는 미검증 법인들과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허위 공시에 가까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자본금 1천~2천만원짜리 미검증 법인들이 수십억 CB 및 유상증자 대상?

 

애머릿지는 작년5월 전환사채(CB) 발행 대상으로 엘비코퍼레이션, 경산밸류 등 자본금 1천만~2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법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법인은 매출 실적 없음, 사업 경력 부재, 금융·산업계 연계 부족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미검증 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엘비코퍼레이션은 2023년 설립된 자본금 1천만원짜리 법인으로, 2024년 CB 인수자로 공시됐으나 실제 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2025년 6월 23일 애머릿지는 동일한 엘비코퍼레이션을 유상증자 대상으로 재지정해 공시했다.

 

◇ ‘횡령 전력자’까지 등장…투자자 기망?

 

경산밸류는 자본금 2,000만원의 법인으로 매출 실적이 없고 상근 인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 회사는 과거 상장폐지 기업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언론에 등장한 인물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투자자 우려를 키웠다. 해당 법인 역시 애머릿지의 CB 인수자로 공시됐으나 납입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는 계약 적정성이나 대표 이력에 대한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 공시는 ‘등록만 하면 끝’…감시 사각지대

 

현행 제도상 CB나 유상증자 계약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금 납입 능력, 법인의 실체, 경영진 이력 등에 대한 사전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납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순한 ‘정정공시’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자금 없이도 공시만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제재나 공시 신뢰도 평가 체계조차 전무하다는 점이다.

 

◇ “이대로면 누구나 시장 조작자”…전문가들 강력 경고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금력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이 수십억 원대 투자자로 공시되는 것은 자본시장 붕괴의 신호”라며 “최소한 자본금, 재무제표, 대표 이력 등 기초 실사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정정공시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CB 발행 제한이나 공시 신뢰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같은 구조라면 누구든 ‘시장 교란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자본시장 방치하는 금감원…이제는 움직여야

 

애머릿지 사례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금이 수천만원도 안 되는 미검증 법인들이 반복적으로 자금 조달 공시에 등장하고, 실제 자금 납입 여부는 뒷전인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본시장은 ‘허위 공시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애머릿지의 CB 및 유상증자 계약 전반을 즉각 조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 CB·BW 등 자금 조달 관련 공시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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