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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리테일 로고/사진=GS리테일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GS리테일이 상고심에서도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서 약 4년 넘게 이어진 공정위 제재 관련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월 GS샵을 비롯한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GS샵에 부과된 과징금은 10억 2700만원으로 7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공정위 조사에서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 분담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납품받은 상품 상당수를 반품하면서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업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소송에서 반출요청서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반품 의사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반출요청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납품업체가 비용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되돌려 받으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와 모델 등의 인력 활용도 쟁점이 됐다. GS리테일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5건의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인과 연예인 등 562명을 게스트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방송 출연자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납품업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의 인건비 역시 방송제작비 성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로 납품업체를 위해 홈쇼핑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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