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도 표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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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도 표결 대기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4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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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국민의힘 불참, 개혁신당 반대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재차 상정된 끝에 의결되면서 노동·경영계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파업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표결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하루 이상 지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종료 표결이 진행돼 법안 처리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마무리되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가결되면 방송 3법 등 이달 초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 공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노동법과 상법 등 기업·노동 관련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이 여당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계는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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