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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기자본비율 7%로 상향...상호금융 제도개선 선제 도입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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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한도, 총 대출 20%로 제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주축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새마을금고 혁신’을 이어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는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 전경/사진=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


새마을금고는 이 날 논의된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및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 중 이번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별 금고(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 등을 통해 도입된 사항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액 공동대출의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지난해 선제적으로 내규에 반영되었다. 공동대출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검토와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가 의무화 된다.
 

이 외에도 개별 금고 이사장(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를 위해 추진 예정인 연임제한 회피방지 규정은 2023년도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선제조치 외에도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 중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금고의 부당대출,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고의 순자본 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할 계획이며,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경쟁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연대와 회복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연대금융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협조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마을금고
  • #자본비율
  • #PF
  • #제도개선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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