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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앤 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슨 간 저작권 분쟁에서 넥슨이 이겼다. 대법원이 ‘다크 앤 다커’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며뉴 대법원은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핵심 자료가 보호 대상 영업비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의 개발 자산 보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실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7억여 원으로 조정했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이 확정된 만큼, 향후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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