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서 넥슨 승리…대법원, 아이언메이스에 57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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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서 넥슨 승리…대법원, 아이언메이스에 57억 배상 확정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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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슨 간 저작권 분쟁에서 넥슨이 이겼다. 대법원이 ‘다크 앤 다커’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며뉴 대법원은 이날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자료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핵심 자료가 보호 대상 영업비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의 개발 자산 보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다만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실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7억여 원으로 조정했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이 확정된 만큼, 향후 진행 중인 형사 절차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판결로 넥슨의 P3와 ‘다크 앤 다커’가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법원이 형사 사건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용자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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