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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멕스, D급 금속화재용 소화기 KFI 형식승인 획득 "국내 최초"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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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2023년 제정 기술기준 따른 첫 승인 사례
리튬배터리·금속 가공 산업현장 등 적용 확대 기대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국내 최초로 금속소화기 KFI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이 나왔다. 2023년 제정된 기술기준에 따른 첫 승인 사례로 리튬배터리·금속 가공 산업현장 등에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


리멕스는 자사 금속소화기 ‘리멕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으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형식승인은 2024년 7월 새롭게 시행된 ‘금속화재용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이뤄진 첫 승인 사례로, 국내 금속화재 대응 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금속소화기 리멕스/사진=리멕스


‘리멕스’ 금속소화기는 리멕스(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등록된 특수 분체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이 분체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리튬 등 고온 금속화재를 신속히 냉각 및 질식 소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온도가 2,000 °C 이상에 이르며, 물이나 일반 액상의 수계 소화약제 사용 시 폭발 또는 화재 확산의 위험이 있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시험에서는 마그네슘 칩 화재를 대상으로 소화성능 검증이 이루어졌다.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금속화재 물질로, 화염 온도가 매우 높고 반응성이 강해 소화 난이도가 높다. 리멕스(주)의 소화분체는 이러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응하며, 불꽃의 확산을 억제하고 잔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출처=리멕스 


리멕스는 이번 형식승인을 계기로 금속을 다루는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링 공장, 항공·자동차 부품 가공업계 등 금속화재 위험이 높은 산업 분야로의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의 리튬과 알루미늄 등 금속성 물질로 인해 진압이 매우 어려워,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리멕스 관계자는 “이번 KFI 형식승인은 국내 금속화재 대응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성능 특수 소화기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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