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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법무법인 심우’, 처벌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구속 막으려면...

이수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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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범하게 병원 진료를 받거나 교통사고 처리를 했던 일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보험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법무법인 심우, 이영중 변호사, 심준호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수사기관은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했다(나이롱환자)”거나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거대 보험사의 막강한 정보력과 수사기관의 압박 사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위해, 경찰 수사의 내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나섰다. 법무법인 심우는 “보험사의 기계적인 고발과 수사기관의 관행적 수사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가 범죄자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경찰청 본청과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경찰 핵심 요직을 거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로펌이다. 심우의 변호사들은 보험사기 수사가 시작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방어 솔루션을 제시한다.

 

보험사기 수사의 첫 관문인 구속 수사 방어와 수사 절차 대응은 경찰청 수사국, 수사팀장, 영장 심사관을 역임한 심준호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거나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 심준호 변호사는 영장 심사관 시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구속 수사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혐의의 핵심 쟁점인 ‘의료적 필요성’과 ‘고의성’ 입증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前 강력범죄수사대) 2계장을 지낸 이영중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투입된다. 소위 ‘입원 사기’나 ‘과잉 진료’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변론 경험을 갖춘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당시의 건강 상태를 정밀 분석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고의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였음을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입증하여 혐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이는 디지털 증거 분석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사이버수사팀장을 지낸 유웅현 대표변호사가 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이나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려 한다. 유웅현 변호사는 사이버 수사 경험을 살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를 분석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거나 범죄와 무관한 내용임을 밝혀내 증거 능력을 탄핵한다.

 

법무법인 심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수사 기획과 현장 지휘 능력을 모두 겸비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억울한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 보험사의 무차별적 고발로부터 일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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