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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촉각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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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에 구조적 책임 있다"…노동부 수사 착수, 업계 전반 안전관리 도마 위에
▲로젠택배 로고 이미지/사진=로젠택배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강원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여 숨진 이 사고를 두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3시경 발생했다. 당시 39세 하청 노동자 A씨는 후진 중인 11톤 화물차와 하역장소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로젠택배 측은 차량 운전자가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구조적 안전 부실…“중처법 적용 사례 될까”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작업 시 차량 후미 등 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고,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 업무에 대해 안전수칙이 마련됐어야 함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획 감독에 돌입할 계획이다.

 

◆ “택배 현장 전반의 안전 무방비…근본적 대책 시급”

 

택배노조는 이번 사고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명문을 통해 “화물차 후진 시 유도자가 없고, 출입 제한도 없이 일하는 구조는 택배 현장에서 흔한 현실”이라며 “택배업체들은 하청구조에 기대 인건비를 줄이는 반면, 기본적인 안전조치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물류센터나 터미널 작업 환경은 상시 고강도 노동과 협소한 공간, 반복적인 차량 이동 등으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적 투자나 안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책임 구조의 재편, 중대재해법 실효성 시험대 될 수도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물류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하청업체 소속 인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다시금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며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다.

 

◆ 업계 전반의 경고음…“단순 사고 아닌 제도 경고장”

 

이번 로젠택배 하청 노동자 사망은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닌, 택배 물류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탄이다. 정부는 조만간 산업안전 감독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기획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사고 현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넘어, 구조적 개선과 책임의 재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젠택배는 물론, 전체 물류업계가 이번 사건을 ‘다시 없을 사고’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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