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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정책…“빚 탕감, 단순 면죄부 아냐”(2부)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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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위한 ‘선순환 구조’ 효과 뚜렷
신용 회복 → 소비 활성화 →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정책 효과
제도적 보완 장치 함께 구축… ‘도덕적 해이’ 비판은 사실상 과장
▲국회를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단순한 ‘빚 면제’가 아닌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불러오는 구조적 정책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면 ‘신용 회복→소비 증가→경제 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발적 구제가 아닌 국가적 경제 재건 정책이라는 평가다.

채무 탕감의 첫 효과는 ‘신용 회복’이다. 장기 연체 상태에 머물던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신용점수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소비 활동이 다시 가능해진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159만 명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후, 대상자의 약 68%가 1년 내 카드 사용을 재개했고, 전체 소비지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시장에 실질적 현금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는 통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 소비마저 제약되는데, 신용 회복이 되면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결국 내수시장 회복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 탕감 후 재연체율 8% 미만…제도적 보완장치 효과 뚜렷

비판의 가장 큰 지점은 ‘도덕적 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포”라며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에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관리체계를 병행한다. △탕감 후 일정기간 신용거래 제한 (1~2년)△채무자 본인의 ‘재신뢰 이행 계획’ 제출 의무△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상담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참여△중복 수혜 금지 시스템 도입 등이다.

 

공공데이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에서도, 탕감 후 2년 내 재연체율은 7.8%로 매우 낮았다. 당시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했다는 보고도 있다.

◇ “국가경제 안정 위한 집단치료 효과”…정책 장기화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채무 조정 정책이 개인 회생 지원을 넘어선 ‘경제 안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부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지역사회·국가경제 전반에 파급된다”며, “무작정 ‘빚 면제’로 보는 것은 오해이며, 국가 차원의 집단 치료 모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위기 요인이 중첩된 경제환경에서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구조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한시 정책이 아닌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국민 통합 위한 사회적 ‘신용 안전망’ 구축이 과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부채 회복→신용 복귀→생산적 소비 확장’의 고리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화된 구조조정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정권별로 임시방편처럼 다뤄졌다면, 이제는 신용 재건 시스템 자체를 국가의 공적 금융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신뢰 기반은 오히려 성실 납부자에게도 든든한 보호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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