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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 "은행권 최초"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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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고 장기수익률·ETF중심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 성장 견인
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최고 장기수익률, ETF중심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 등이 성장의 견인요인으로 꼽힌다. 오는 14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운용관리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조 1,98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금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DB(확정급여형) 고객의 DC(확정기여형) 전환과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어지는 운용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DB·DC·IRP 전 영역에서 고른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3분기 기준 IRP 적립금 부문 전 업권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신한은행 퇴직연금 ETF 적립금은 전년대비 244%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고객들의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 ETF·TDF 상품 공급을 지속 확대한 결과로,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다인 216개 ETF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수익률 측면에서도 신한은행은 업권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2025년 3분기 원리금 비보장형 10년 수익률은 DB·DC·IRP 모두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은 고객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라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혜택을 오는 14일부터 적립금 5천만원 이상 입금 고객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5천만원 이상을 신한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보유한 고객은 퇴직금에 대해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연금 자산관리 체계와 디지털 혁신이 적립금 50조 돌파의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연금 메이트’로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전문은행’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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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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