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노란봉투법’ 기업의 입장 리스크 지도…공급망·소송·가이드라인이 핵심 변곡점(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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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업의 입장 리스크 지도…공급망·소송·가이드라인이 핵심 변곡점(2부)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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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 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계는 “공급망 전반의 사용자 책임 확대, 쟁의 관련 손배·가압류 제한, 시행지침 공백”을 3대 리스크로 지목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법안이 한국의 ‘아시아 허브’ 매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절차 처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정치 일정과 현장 예측가능성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사용자’와 ‘산업행위(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원·하청 다단계 공급망에서 원청의 교섭·책임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자동차·조선·전자 등 복잡한 밸류체인에선 “누가 사용자냐”를 둘러싼 쟁송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글로벌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료화가 선결 과제”라고 짚는다.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이 강화되면, 일부 현장에선 장기 파업·부분 점거 등 회복 곤란 손실 대응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기업계의 시각이다. 

 

암참과 주요 경제단체는 “노사교섭의 예측가능성 저하, 투자 매력 약화”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행령·가이드라인 공백…‘초기 혼란 코스트’ 최소화 관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세부 시행령·행정해석이 정교화되기 전 과도기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사용자성 판단 세부 기준 ▲정당·불법 쟁의 경계 ▲원·하청 3자 협의 표준 절차 등 현장형 가이드를 조속히 요구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계·정부가 소통 채널을 가동 중이나, 법안 구조적 변경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공급망 계약의 노사 리스크 조항 정비, 납기 지연 면책·통지 체계 보강, 대체 생산선(BCP) 시나리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국회·노사·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와 파일럿 지침을 병행해 초기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암참은 “투자환경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재차 주문했고, 여야는 법안 처리 이후라도 현장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세부 설계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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