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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올해 마지막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출시 후 누적 1.8조 발행"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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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 제외 5영업일간 청약 진행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의 올해 마지막 청약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국채’의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마지막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의 올해 마지막 청약을 실시한다/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이번 청약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STOCK)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가능하다.

총 발행 예정 규모는 전월과 동일하게 1,400억 원이다. 종목별 금액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만기보유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00%, △20년물 0.555%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 (연 4.94%)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개인투자용국채는 2024년 6월 출시 이후 총 1조 8,25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약 1,100억 원 규모의 꾸준한 발행이 이어지며 금융 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하락 흐름 속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3월 도입된 5년물은 4개월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했고, 8월과 9월에도 초과청약이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매입금액 2억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차)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인투자용국채 투자를 통해 안정성,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 구조에 따라 상대적 높은 수익률, 분리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 대행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상품에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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