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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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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본사 평가와 신용평가사 등급 종합 반영
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미흡 업체는 단계적 입찰 제한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 선정 과정에 안전관리 역량을 반영하고 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 중심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제공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산정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적용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협력회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한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저금리 금융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지원도 확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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