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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적법한 거래라지만 불법 채권 돌려막기 의혹 여전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7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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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검사 결과 따라 다른 증권사 확대 여부 결정할 듯
KB증권 단기 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으로 운용해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 불거져
▲KB증권의 외관/사진=KB증권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KB증권의 채권 돌려막기 사태가 증권사 전체로 불거지며, 금감원이 주요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단기 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으로 운용해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권이 첫 검사 대상으로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지목해 채권 돌려막기 검사가 이뤄지며, 향후 다른 증권사들로 검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KB증권은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 전략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려 했지만, 작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해 증권사별 평가 손실이 수백억 원에서 최고 천억원대 이상에 달하며 사태가 표면화했다.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KB증권이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법인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 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KB증권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증권사와의 거래도 시중금리 급등과 자금경색에 따른 고객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지 손실을 덮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 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건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시장 경색이 일어났다”며 “이에 따라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진행한 거래”라며 하나증권과의 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 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자전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들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자전거래나 미스매칭 전략이 모두 위법행위는 아니나 이번 검사를 통해 제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채권 돌려막기가 가능한 것이 ‘듀레이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듀레이션은 채권 편입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펀드런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총자산의 일부를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하고 잔존만기도 75일로 제한했다.

랩과 신탁의 경우 증권사가 수시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특별한 듀레이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는 일임형 상품으로 금융당국도 운용면에서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유치해 장기채권에 투자해도 막을 방법이나 규제가 없어 이러한 사태로 번지게 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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