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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1조4천억 재산 분할소송, 법원 판단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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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여부·유무형적 기여 쟁점…2심서 돌출한 김옥숙 '비자금 메모' 주목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는 최태원 회장/사진=자료사진/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조3천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의 지속 여부가 8일 결정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번 재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사실화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법리 오류에 더해 재산분할 대상의 과도한 포함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는 법적인 다툼의 여기가 있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며 “ 재판부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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