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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 "업계 최초"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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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수탁자인 미래에셋생명이 사망보험금 청구·수령·관리
유족 재정상황 안정적 관리로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미래에셋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관리하는 상품으로, 유족의 재정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이미지=미래에셋생명 제공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에셋생명
  • #보험금청구권신탁
  • #사망보험금
  • #분할지급
소셜밸류 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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