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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파산 대신 생존’ 선택(2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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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티몬은 다시 생존의 길이 열렸다. 티몬의 인수 주체는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는 온라인 새벽배송 기업이자, 최근 쿠팡과 차별화된 ‘유기농 중심 저탄소 배송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오아시스는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 확대, 티몬이 보유한 중고차 플랫폼 자산 확보, 티몬의 기술·회원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인수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 같은 M&A 구조를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인수대금이 납입 완료됐다는 점, 고용
유지 가능성, 사업 계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 ‘청산가치 vs 회생가치’ 판단 기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한 핵심 배경은 회생채권자의 ‘부분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청산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일반 회생채권자 82.16%는 찬성했으나,▲상거래채권자(주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는 43.48%로 동의 기준(2/3 이상)에 미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기준 찬성률이 59.47%로 절반 이상이며, “청산 가치보다 회생 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가능한 ‘강제인가’를 적용한 것이다.

◇ "원칙적 결정… 피해 회복 논의는 별도 과제"

법원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자 조에서 부결됐지만, 청산 시 상거래채권자 역시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명시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책임자 처벌이나 정산 구조 개선 없는 인가는 아쉽다"는 입장을 냈지만, 일부 채권자는 “파산보다는 낫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받아들였다.

◇ 브랜드 신뢰 회복 가능할까?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법적 구조조정은 마무리됐지만, 브랜드 회복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티몬은 이미 고객신뢰와 판매자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황이며, 기존 채권 보상 및 정산 체계 재정립, CS 시스템 복구, 무엇보다 정산금 체불 피해자 보상과 이미지 회복이 없는 한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오아시스 역시 비상장사로 대규모 인수합병 후 통합 운영 경험이 많지 않아, 인수 후 운영 리스크도 존재한다.

◇ 법원-기업 모두 ‘시스템 붕괴’ 회피 택한 것

이번 강제 인가 결정은 법원 입장에서도 단순한 인수 승인을 넘어, 플랫폼 구조의 시스템 붕괴를 막는 선택으로 보인다.

중고거래, 제휴 쇼핑몰, 새벽배송 등 수많은 파트너 업체가 연동되어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 측은 인수 후 "고용을 유지하고, 기존 채권 정리도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다.

◇ 티몬 ‘부활’인가, 또 다른 ‘실험’인가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티몬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보다는 “누가 어떻게 티몬을 재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특히 과거 소비자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 미정산으로 생존이 위협받았던 소상공인들은 ‘회생’보다 ‘책임’과 ‘보상’을 더 중요하게 본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살아났다는 것과 고객이 돌아온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오아시스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플랫폼을 재설계할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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