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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신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동시에 획득했다./사진=현대해상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대해상이 고령 출산과 바이러스 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 수요를 반영한 신규 보장을 잇달아 내놓으며 상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총 2종의 담보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급부 방식·서비스 등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이나 담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보험업계에서는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로 불리며,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소비자 편익 등을 심사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융모막 및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도 비급여로 높은 비용이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 진단을 받고, 융모막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70만 원을 보장하여 산모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또한, 증가하는 바이러스 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수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대상포진,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한다. 기존에는 진단별로 각각 가입해야 했던 보장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요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되는 총 37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전에도 의료·운전자 영역에서 배타적사용권을 꾸준히 확보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관절 주요 치료비’ 등 3개 담보가 각각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고위험 임산부가 조기진통이나 산과적 출혈 등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거나, 척추 전방전위증을 의학적 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하는 방식 등이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현대해상은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험 분야에서만 2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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