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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無· 최저 연 3.25%…30일부터 신청 가능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9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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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상품은 금리를 시장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0.5%포인트를 낮췄기에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상품이다.  

 

▲특례보금자지론 기본 금리/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돼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데,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이 되면 최저금리 연 3.25~3.55%까지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을 없애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또한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고,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받을 수 없다.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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