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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구현…중앙-지자체 정례회의 신설, 첫 정례회의 개최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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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역 간 탄소중립 협치를 구현한다./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역 간 탄소중립 협치를 구현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1회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정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정례회의는 탄녹위 공정전환분과 고재경 위원의 특강,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 정례회의 운영방안,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과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고 위원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녹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법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 등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연내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 관할 기초지자체에도 탄소중립 관련 이행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여 지자체는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부산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경기도), 탈석탄 금융선언 은행을 ‘녹색금융금고’로 지정(충남도),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전남도) 등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참여 지자체는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탄녹위는 향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합성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 사무차장은 “오늘 정례회의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국장급 대화채널의 정례화로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의를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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