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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파업, 국가 경제에 찬물 끼얹는 것"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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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조 총파업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생산라인 점검 등 방지 차원…단체행동권 존중"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생산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파업을 예고하면서 혹여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노조의 점거 행위가 생산 차질로 번질 수 있다며 게 업계의 우려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업계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시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모처럼 초호항기를 맞은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사내에 공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으며,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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