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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발리예바, 여자 싱글 '출전 기회제공으로 결정' CAS, IOC 제소 기각

문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4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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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과 같은 근본 원칙을 고려
▲카밀라 발리예바/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도핑 규정을 위반한 피겨 스케이팅 '외계인'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15일 시작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법률가로 구성된 3인의 CAS 청문위원들은 13∼14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발리예바, IOC, WADA, ISU,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RUSADA 등 6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 끝에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은반에 설 기회를 주기로 했다.

 

CAS는 이번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징계 등을 다루지 않고, 여자 싱글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CAS는 판결문에서 4가지 예외 조항을 들어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로 WADA에 규정된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이며 

WADA나 RUSADA는 이런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경징계 조항과 증거에 입각한 다른 기준 조항을 둔다고 거론했다.

 

이어 스포츠에서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과 같은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발리예바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통보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도핑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된 게 발리예바의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런 점을 종합 판단해 CAS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적절했다고 결론내렸다.

 

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The International Testing Agency·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이달 8일에야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WADA 검사, 통보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점이 결과 지연 통보의 사유로 거론된다. 결과를 받은 RUSADA는 2월 9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 후 처분을 철회했다.

 

그러자 IOC가 지난 11일 WADA, ISU 등과 공동으로 RUSADA의 결정을 CAS에 제소했다.

  

▲모스크바 한 호텔 벽에 걸린 발리예바 응원 전광판/자료=연합뉴스 제공

 

발리예바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은 떼어 놓은 당상이고, 세계신기록마저 갈아치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독보적인 선수다.

 

그는 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공인 세계기록(쇼트프로그램 87.42점, 프리스케이팅 185.29점, 총점 272.71점)을 작성했다.

 

발리예바가 출전 자격을 회복했지만, 피겨 단체전 시상식은 이번 대회 기간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이 전망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이 사실이므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따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조사는 러시아선수권대회를 관장한 RUSADA가 수행한다.

 

CAS의 판결 후 새러 허시랜드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스포츠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선수, 코치,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올림픽 전체 공동체의 집단 책임"이라며 도핑 위반자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CAS의 결정을 비난했다.

 

미국은 피겨 단체전에서 ROC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일본, 4위는 캐나다다. 조사를 거쳐 ROC의 금메달이 박탈당하면 미국이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위원장도 "발리예바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지, 기록이 실격 처분될지 등은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6회 연속 경쟁을 탈취하고 깨끗한 선수와 대중의 순간을 훔쳤다"고 맹비난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으로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엔 일부 종목 선수들이 출전 금지를 당하고, 2018 평창 동계, 2020 도쿄 하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 사회의 징계로 자국명 대신 러시아출신올림픽선수(OAR), ROC 등의 명칭으로 나서는 러시아 선수단을 비꼰 셈이다.

 

IOC는 CAS의 발표 전 어떤 결정이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ITA와 ISU도 CAS의 결정을 인정 또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문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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