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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의 꿈 이뤄주는 ‘청약통장’의 세계

권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5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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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 머니스토리 : 알면 정말 돈되는 신혼부부 금융 꿀팁 57


취업을 하고 나서 주변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나중에 집 살 때 필요하다며 청약통장 만들라"는 얘기다. 청약통장은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이다. 집은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소망이 내 집 마련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 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인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예·부금까지 기존의 ‘청약통장’을 모두 통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청약통장 선택의 고민을 없앤 상품이다.

번거로움 없이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서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가입조건은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1인 1 계좌만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이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모두 가입 가능하다.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 에로 자유롭게 납입한다. 금리는 2년 이상부터 연 1.8%로 시중은행보다 높기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용이하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자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상품이 아닐 수 없다.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분양받을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주체 두 종류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정부와 지차제 그리고 LH가 건설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분양(민간주택)이다. 국민주택이 민간주택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에 대부분 국민주택을 신청한다.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청약 신청할 수 있기에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생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현명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만 19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하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국민주택을 신청할 경우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10만 원을 넘더라도 납입인정금액은 10만 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적립했다면 실제 적립액은 240만 원이지만 인정금액은 120만원라는 얘기다. 만일, 더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청약통장을 증액할 수 있다. 서울 거주 85㎡이하 주택 청약자라도 예치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2~135㎡ 주택으로 신청 주택을 바꿀 수 있다. 증액의 효과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증액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감액은 인정되지 않기에 대형 아파트를 신청했다가 중소형으로 바꿔 신청하려면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1순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은 최소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되고,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납부를 했다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된다. 가입기간과 연체 여부에 따라 ‘순위’가 주어진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납입 횟수는 고려하지 않고 납입금만을 따진다. 서울·부산 지역이라면 최소 300만 원이 납입돼 있어야 전용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600만 원이면 전용 102㎡ 이하, 1000만 원이면 전용 135㎡ 이하, 1500만 원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다.

기타 광역시나 기타 시·군은 이보다 조금 낮은 기준을 두고 있다. 청약부금 소유자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1순위가 된 이후 운 좋게 당첨됐다면, 먼저 계약금을 내고 이후 잔금을 내면 입주가 이루어진다. 보통 계약에서 입주까지 2~3년이 걸리는데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미 지어놓고 청약을 받는 것이라 그 기간은 더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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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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