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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다녀와도 자가격리 면제...사적모임 8명으로 확대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0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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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영업 제한시간은 밤 11시까지로 현행 유지
WHO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3차 접종자나 180일 이내 2차 접종자 해당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돼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코로나19 방역규제가 내일(21일)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된다. 즉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제한이 6명이 8명으로 확대되고 영업 제한시간은 밤 11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우선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즉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기존에  7일간 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한다. 백신은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가 해당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어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 또는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4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입국 전과 입국 1일차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그런가 하면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영업 제한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11시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다만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즉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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