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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투표 대상 아냐...마트 휴업 때 '슈퍼·편의점' 이용 국민 57.2%"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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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는 21일 '골목 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적법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새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제안 접수 사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 10'으로 선정했다.

새 정부는 이날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시행해왔다.

한상총련은 "유통 재벌은 그동안 의무휴업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며 "소비자 인식 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인식 조사야말로 의무휴업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미 자체 유통 규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등으로 의무휴업 효과를 인정한 셈이다. 당시 전경련은 작년 말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8%에 그쳤다는 점을 의무휴업 폐지 주요 명분으로 삼았지만 한상총련은 "골목상권엔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상총련은 "전경련 조사 결과 마트 쉬는 날 간다고 밝힌 슈퍼마켓(37.6%)이나 편의점(11%) 등도 골목상권"이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전경련 자체 조사에서도 의무 휴업일에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한 소비자가 57.2%나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이런 마트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은 앞서 두 차례의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해왔다.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합헌, 1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 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입법 목적이라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외 2015년 이마트·롯데마트 대형 유통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자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봤다.

한상총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각지대, 소급적용 무산 등으로 의미가 퇴색했다"고 했다. 이어 "자율 규제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전문가들은 8월 이후 코로나19 대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 중에 코로나19 수렁으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대기업 규제 완화가 아닌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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