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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5월부터 적용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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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수입관세도 대폭 손질
곡물 대두 비철금속
담합 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다음달부터 경유값 대폭 인하/사진=원유 파이프 라인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유류세가 큰 폭으로 내리고 곡물 비철금속 등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전면 손질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정부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천t으로 3만3천t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t으로 500t 늘린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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