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 측은 조사 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편, 공정위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가는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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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쿠팡 차고지에 배송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다만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공정위의 네 차례 현장조사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현장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조사는 사전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된 대규모유통업법은 해당 예외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 3~4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조사 절차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법을 집행해왔고 쿠팡을 상대로도 동일한 법에 따라 조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 구매 등을 요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재에 앞서 쿠팡은 불응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최대 2억원의 과태료다.
주 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 만큼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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