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계좌번호 등 일부 암호화…피해 고객 배상 방침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대신증권에서 해킹으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항목에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은행·증권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내부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가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이상 접근을 감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주소와 우회접속 IP주소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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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증권 CI./사진=대신증권 제공 |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하고 금융보안원과 함께 침해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위장한 6만여건의 신호를 약 열흘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정보 유출 사실과 대상 항목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출 항목은 고객명, 이메일, 주소, 통신ID,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다. 이 가운데 입·출금 계좌번호와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정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확인한 범위에서 유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불법 접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최초 침투 방식과 구체적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정보 유출 대상 고객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연계서버의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 탐지·차단 체계와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진승욱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보호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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