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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막무가내식 아파트 건설현장...이천 자이아파트 주민 민원 끊이지 않아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4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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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소음 등으로 민원 쇄도
GS건설 이를 외면하고 공사 강행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GS건설이 막무가내 식의 아파트 공사 진행으로 주민들의 큰 민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중인 경기 이천 자이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 그곳이다. 이곳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현장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까닭에 암반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소음마저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현행 환경법상 주간 소음 기준치는 65㏈ 이하지만, 이곳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75㏈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 사업 부지는 임야를 절개하여 약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는 주변 자연경관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위압감마저 들어 관련 이천시의 인허가 심의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법 비산먼지 매뉴얼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이상 야적한 토사 및 골재는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고, 덮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시설(살수, 방진벽 및 방진망·막 등)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암반 발파와 굴착작업 과정에 살수도 하지 않고 야적 토사와 암석을 덮지 않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천시 전역에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산먼지대책에 대해 소홀히 해 시민들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형 건설현장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 점검해 비산먼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고, 사후 대책마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가 제대로 지도 단속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끼치는 걸 막아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환경부는 지난 5일 제27회 환경의 날을 맞아 각 지자체에 비산먼지 억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천시는 대형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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