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롯데케미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인증…“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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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재인증…“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것”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4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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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수여받았다.사진은 여성/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롯데케미칼의 직원들의 모습/사진=롯데케미칼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든 현실에 롯데케미칼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힘입어 롯데케미칼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수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임직원의 행복증진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및 주택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자녀학자금 제공 등을 운영 중이다.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아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힐링 휴가제(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간부사원 대상 재충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리브(Creative Leave, 1개월 휴가 및 휴가비용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친화 경영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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