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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뷰티 강자 CJ올리브영, 납품업체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급성장?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1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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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공정위에 '갑질' 신고로 지난달 조사 받아
2019년에도 갑질 판명돼 과징금 10억원 등 제재 받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최근 조사를 받았다.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내 H&B(Health&Beauty)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올리브영이 급성장을 구가한 것도 납품업체들의 남 모르는 희생이 뒷받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납품업체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올리브영은 다수의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반품이 금지돼 있고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비인기 제품에 대해 반품 요청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즉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인앤아웃(IN&OUT)'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재고를 반품해가지 않으면 올리브영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납품업체가 반품을 거절하자 올리브영은 해당 제품을 재고떨이를 위해 70% 할인가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자사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떨이로 판매하는 납품업체의 제품이 시중에 나도는 상태에서 자사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물론 브랜드 가치 손실, 신뢰도 저하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리브영은 마케팅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전가시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만큼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올리브영은 몇 년 전에도 이 같은 갑질 의혹으로 제보돼 공정위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았다. 실제로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각종 갑질로 201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H&B 업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올리브영은 당시 41억원어치의 상품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았음에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납품업체에 계약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으며 판매대금을 기한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 셈이다. 올리브영에 대해 업계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올리브영의 급성장세 이면에는 올리브영이 '슈퍼 갑'의 지위를 악용해 남품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게 사실로 입증되면 가중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대규모 갑질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앤아웃 등의 편법으로 또다시 갑질을 일삼는다"며 "구창근 올리브영 대표가 약속한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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