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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삼성물산 건설현장 사망사고…반복되는 사고에 안전관리 도마 위

최연돈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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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착수
스마트 안전’ 구호와 달리 현장 이행 미비 지적
▲삼성물산 로고 이미지/사진=삼성물산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삼성전자 평택 P4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발생했으며, 배관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석고보드 마감 구역을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번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평택 현장에서 40대 하청 근로자가 5m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1월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건설 현장에서 가벽 설치 공사 중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고 현장 조사에서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가설물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 작업이 하청·재하청 구조로 이관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점을 꼽는다.

 

삼성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사고 ZERO’를 목표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현장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헬멧 IoT와 CCTV 모니터링 확대, 가설 안전 난간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택 사고를 비롯한 반복되는 추락사고는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교육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없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시공능력 1위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안전경영 강화를 표방해왔지만, 반복되는 추락사고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소와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삼성물산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투명한 이행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연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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